법률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도 사실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대리, 소송 전략 수립 및 코칭 등 전반적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문서 제출과 재판 출석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은 다 법무사가 하는데 사실상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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