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떤점이 다른가요?

2021. 03. 23. 19:40

변호사는 그래도 전체적인 분야에서 의뢰인을 변호해준다는건 알겠는데 법무사는 변호사보다는 조금 작은폭? 인것같아요 법무사가 하는 분야로 등기밖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법이 직무를 설명하고 있으니 각 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 지위, 직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즉, 법무사는 법원 등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등기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법무사는 특정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 03.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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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무사는 소장을 쓰고 제출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사건을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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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서류의 작성 까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 소송 대리 나 기타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2021. 03.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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