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변호사는 주로 소송을 담당하고, 법무사는 법률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차이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서요.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주로 소송을 담당하고, 법무사는 법률서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차이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서요.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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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소송대리는 특색으로 합니다. 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 업무가 불가하며 각종 서류작성 및 신청대리 정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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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법률분야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경우는 등기사무를 수행하며, 소송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을 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상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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