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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찬란한개미핥기
여전히찬란한개미핥기
  • 형사법률
    25.02.15
    Q. 제 차 위에 앉아서 작업 하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이틀 전 아침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차를 빼러갔는데 누군가 제 차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잘못봤나 하고 가까이가서 봤더니 차 옆에 사다리를 대고 제 차 루프렉 위에 올라가서 작업중 이시더라고요. 일단 출근 해야하니 차를 빼며 관리 소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작업자와 시공업체 연락처를 줄테니 통화를 해보라더군요. 시공업체는 작업자에게 얘기하라 나몰라라 하구요, 작업자는 보험처리하겠다며 직접 차량과 cctv를 보고 판단하겠는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고한지 얼마 되지않은 새차라 더 화가 나구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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