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차 위에 앉아서 작업 하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이틀 전 아침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차를 빼러갔는데 누군가 제 차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잘못봤나 하고 가까이가서 봤더니 차 옆에 사다리를 대고 제 차 루프렉 위에 올라가서 작업중 이시더라고요. 일단 출근 해야하니 차를 빼며 관리 소장한테 연락했습니다. 작업자와 시공업체 연락처를 줄테니 통화를 해보라더군요. 시공업체는 작업자에게 얘기하라 나몰라라 하구요, 작업자는 보험처리하겠다며 직접 차량과 cctv를 보고 판단하겠는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고한지 얼마 되지않은 새차라 더 화가 나구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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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량 위에서 작업한 사람이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재물 손괴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뒤,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가해진 피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