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7월 30일 본인과 상대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1:1 메시지를 통하여 대략적인 거래일자를 잡기위해 첫 연락을 하게됨대략적인 일정은 8월 21일 이후로 잡기로 합의하는 대화만 하였음(이것 또한 1:1 메시지)8월 11일상대방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거래파기방지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여 첫대화에 없던 내용이라 거래를 파기해당 중고거래 글(공개된 글)에 본인이 "해당 판매자는 첫대화때는 거래파기방지금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추후 거래파기방지금을 요구한다. 거래른 시도 할 시에 더치트 등의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음공개된 거래글에서 여러 댓글이 오고 갓으며, 상대방(판매자)가 본인에게 "수준이 보인다.", "찌질하게 댓글 그만 달고 사기같으면 신고를 해라", "본인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으니 갈길가셔요! 그리고 발음 연습좀 하시고" 라는 언행을 하였음해당 내용으로 고소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