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
7월 30일
본인과 상대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1:1 메시지를 통하여 대략적인 거래일자를 잡기위해 첫 연락을 하게됨
대략적인 일정은 8월 21일 이후로 잡기로 합의하는 대화만 하였음(이것 또한 1:1 메시지)
8월 11일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거래파기방지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여 첫대화에 없던 내용이라 거래를 파기
해당 중고거래 글(공개된 글)에 본인이 "해당 판매자는 첫대화때는 거래파기방지금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추후 거래파기방지금을 요구한다. 거래른 시도 할 시에 더치트 등의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음
공개된 거래글에서 여러 댓글이 오고 갓으며, 상대방(판매자)가 본인에게 "수준이 보인다.", "찌질하게 댓글 그만 달고 사기같으면 신고를 해라", "본인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으니 갈길가셔요! 그리고 발음 연습좀 하시고" 라는 언행을 하였음
해당 내용으로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겠다고 보기에도 그 수위가 낮아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