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도에 관련한 사기 문제 (중고거래)
가해자 갑은 피해자인 을과 중고거래를 플랫폼을 시작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을에게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고지하여 대금(선입금)을 지불하게 한 뒤에 7개월이 지나 구매대행이라 말하여 용도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추가로 고액의 2차금을 요구하며 산정근거 또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금은 대략 10만원 중반입니다
1. 용도사기는 죄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고소 접수 시에 수사로 진행이 될 지
2. 구매대행이었더라면 사전에 긴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사전으로 고지 받았기에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3. 이것 이외에도 사업자 개인 대답을 회피하는 중이라 세금 납부를 피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적으로 걸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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