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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감각적인타조

지나치게감각적인타조

  • 형사법률
    26.07.02
    Q. 용도에 관련한 사기 문제 (중고거래)가해자 갑은 피해자인 을과 중고거래를 플랫폼을 시작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을에게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고지하여 대금(선입금)을 지불하게 한 뒤에 7개월이 지나 구매대행이라 말하여 용도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추가로 고액의 2차금을 요구하며 산정근거 또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대금은 대략 10만원 중반입니다1. 용도사기는 죄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고소 접수 시에 수사로 진행이 될 지2. 구매대행이었더라면 사전에 긴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사전으로 고지 받았기에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3. 이것 이외에도 사업자 개인 대답을 회피하는 중이라 세금 납부를 피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적으로 걸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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