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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기23.06.29

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보낸 이후 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사기로 더치트에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 했더니 아니라면서 제 집주소와 실명이 담긴 대화 기록을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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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부르고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점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