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당했는데 뭘 신고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돈을 보냈더니 상대방의 계정이 사기로 정지를 먹었어요. 토스거래라서 착오송금의 중고거래 사기 기능으로 돌려받을려하니까 필요한 서류에 사건사고사실확인서가 있고 중고 플렛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라합니다. 둘 다 신고해도 되나요? 착오송금으로 돈 받으면 상대방에 죄를 못 묻거나 다른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더치트에도 신고도 했습니다.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이랑 계좌번호는 있는데 전화번호나 다른 개인정보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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