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당했는데 뭘 신고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돈을 보냈더니 상대방의 계정이 사기로 정지를 먹었어요. 토스거래라서 착오송금의 중고거래 사기 기능으로 돌려받을려하니까 필요한 서류에 사건사고사실확인서가 있고 중고 플렛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라합니다. 둘 다 신고해도 되나요? 착오송금으로 돈 받으면 상대방에 죄를 못 묻거나 다른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더치트에도 신고도 했습니다.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이랑 계좌번호는 있는데 전화번호나 다른 개인정보는 몰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셨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 청구를 통해 돈을 변체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