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으로 살게있어서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돈을 못받았다했고, 알고보니 상대방이 계좌를 잘못보냈죠. 그걸 상대방도 인정했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래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채팅방 캡처는 해놓았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통장협박이나, 이후 큰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생길까요?

제 계좌가 정지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좌가 정지된다는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받으신 것이 아니고 계좌로 이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피해가 발생할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가 정지된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통장협박의 대상이 될 위험은 낮습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수취계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통장협박 역시 원치 않는 입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이 표적이 되는 수법이므로 송금인인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예보가 대신 회수해 줍니다. 이 제도 이용이 어렵다면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반환 거부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물품 인도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계좌번호 안내 과실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 중인 대화 캡처는 착오 사실 및 형사고소 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