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꿈꾸는작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1. 회사의 직원 수 - 200명2. 회사의 업종 및 상담자님의 직무 - 중고차판매회사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가입4. 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 작성/ 매월교부5. 입사일 및 퇴사일(재직중이라면 퇴사일x) - 2025년 8월 12일 ~ 26년 8월 11일 (1년 근무) 6. 상세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회사가 기본급은 낮게 잡고 매달 차량판매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나름 기준이있음 분기마다 대당 인센티브 4~5만원 씩 계산함) 차등을 줘서 달달이 40만원~50만원 가량 기본급외로 지급해왔는데 이거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지출비용이 커지니깐 편법으로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 위법이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 받았는데 계산이 안 맞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2025년 8월 12일부터 26년 8월 11일 까지 일년 근무하였으며 중고차판매회사라서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판매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퇴직시 회사서는 판매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라 퇴직금에 정산되어야 하는게 기준에 맞는거 같아 퇴직금 좀 정확하게 정산 부탁드립니다.필요한 자료는 다 첨부하였습니다.현재 제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3,103,893원입니다.7월 급여에 휴가비 상여금 50만원 찍혀있는데 반기에 한번씩 휴가 쓸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다음은 계약서 상에 성과급 관련 부분입니다.제3조 (성과급여)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실적 및 그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위 제2조 제1항의연봉금액과 별도로 성과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이미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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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가짜프리랜서 계약, 재계약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회사 (직원 200명 정도)에서 2025년 4월 21일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차량진단, 세차, 차량이동 업무를 해오다작년 8월 12일 용역계약 해지 합의를 하고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년 동안 무탈하게 일해오다 아무 이유 없이 재계약 1달전에재계약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와 같은 조건의 계약직들은 대부분 재계약이 되었고 제가 하던 업무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근로기간 중 근태에 대한 지적이나 지각, 결근 없었습니다.또 첫번째 계약은 모회사와 되어있고, 뒤의 1년 계약직 계약은 자회사로 되어 있다고 퇴직금도 두번째계약 1년 분만 준다네요.저는 두 계약 모두 같은일과 같은 팀에서 일했고 똑같은 매니저 밑에서 관리, 감독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로1. 첫번째 계약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인데 어디다 어떤 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이유없이 재계약 안된 것은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 준비해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 첫번째 계약 4달치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