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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꿈꾸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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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4일 전
    Q. 가짜프리랜서 계약, 재계약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회사 (직원 200명 정도)에서 2025년 4월 21일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차량진단, 세차, 차량이동 업무를 해오다작년 8월 12일 용역계약 해지 합의를 하고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년 동안 무탈하게 일해오다 아무 이유 없이 재계약 1달전에재계약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와 같은 조건의 계약직들은 대부분 재계약이 되었고 제가 하던 업무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근로기간 중 근태에 대한 지적이나 지각, 결근 없었습니다.또 첫번째 계약은 모회사와 되어있고, 뒤의 1년 계약직 계약은 자회사로 되어 있다고 퇴직금도 두번째계약 1년 분만 준다네요.저는 두 계약 모두 같은일과 같은 팀에서 일했고 똑같은 매니저 밑에서 관리, 감독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로1. 첫번째 계약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인데 어디다 어떤 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이유없이 재계약 안된 것은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 준비해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 첫번째 계약 4달치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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