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짜프리랜서 계약, 재계약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회사 (직원 200명 정도)에서 2025년 4월 21일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차량진단, 세차, 차량이동 업무를 해오다

작년 8월 12일 용역계약 해지 합의를 하고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년 동안 무탈하게 일해오다 아무 이유 없이 재계약 1달전에

재계약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의 계약직들은 대부분 재계약이 되었고 제가 하던 업무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중 근태에 대한 지적이나 지각, 결근 없었습니다.

또 첫번째 계약은 모회사와 되어있고, 뒤의 1년 계약직 계약은 자회사로 되어 있다고 퇴직금도 두번째계약 1년 분만 준다네요.

저는 두 계약 모두 같은일과 같은 팀에서 일했고 똑같은 매니저 밑에서 관리, 감독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로

1. 첫번째 계약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인데 어디다 어떤 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유없이 재계약 안된 것은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 준비해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첫번째 계약 4달치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 질의1과 질의3에 대하여 : 첫번째 계약이 실질은 근로자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미산입, 주휴수당, 연차휴가(모두 근속하였다면 3일이 발생하여 지급받았어야 함) 등의 권리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외에 선생님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의 관리를 받은 근태 기록, 출퇴근 보고 등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의 진정하시면됩니다.

    • 질의2 : 이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할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하도록 검토하여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라면 이 과정은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갱신기대권을 근로자가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기에, 갱신되었다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연락을 통하여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고, 혹시 선생님 외에 갱신이 또 거절된 사람이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연락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는 업무 지시 및 소통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문자, 사내 메신저 등

    구체적 지시와 피드백 기록, 출퇴근 및 복무와 관련하여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내역, CCTV, 업무일지

    급여 및 소득과 관련하여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3.3% 공제여도 무관) 등이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첫번째 계약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인데 어디다 어떤 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적용됩니더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 업무를 지휘감독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 등이 유용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이 위장계약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는점을 입증하면 되는것인데, 개인이 작업하기에는 고난이도의 검토이긴합니다

    2. 이유없이 재계약 안된 것은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 준비해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며, 다른 근로자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도 당연히 갱신되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태문제 등이 없었다는것 또한 계약갱신의 당연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첫번째 계약 4달치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위 1에서 설명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며, 노동청에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달치가 아니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1달치 월급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된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출퇴근 기록, 통장입금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갱신 거절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성 판단 문제의 사건입니다. 노동청 사건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13개정도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체적인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검색해보세요

    2.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종은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간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하는데요. 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을 추천합니다. 3. 그래도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나 사업이었다면, 이어서 계속근로로 보니, 이것도 같이 상담받아보세요. 신고전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