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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말똥구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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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업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조차도 운영대행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연단위로 사업계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설명도 들은 적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아니고 그렇게 친다.. 라는 표현이 어이가 없네요.

계약서에는 사업계약직이라는 말이 없긴 한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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