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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풍부한차돌박이
겁나풍부한차돌박이

10개월 계약후 2개월 쉬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고 계약직 계약을 10개월 하고 쉰다음 2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퇴사시점에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 바로진행하는 계약이 아니라 퇴사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제가 제안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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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혹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거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