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2021. 12. 03. 12:42

1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2개월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개월 연장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05. 0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개월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상실사유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2. 05.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5.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 후 다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2개월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개월 작성하고 퇴사할떄 사업주가 1년 2개월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는 경우라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0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0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2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