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후 2주만 연장계약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4개월 계약후 근무하던회사에서 2주정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2주정도 계약연장후 계약서를 추가로 2주짜리를 쓴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주는 일용직으로 분류된다해서요 , 계약자체는 확실한 상용직이긴 한데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1차 4개월 계약직 + 2차 2주 계약직 연장을 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총 4개월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어 상용직이지 일용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4개월 종료시 절대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2주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주 단기 계약이 아닌 4개월 2주 계약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추가 계약 후 만료되는 상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전체 4개월 2주 계약으로 보고 상용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즉, 반드시 4개월 기간 만료 후 상실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2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상실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