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1차 4개월 계약직 + 2차 2주 계약직 연장을 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총 4개월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어 상용직이지 일용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은 4개월 종료시 절대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2주 근무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