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탁월한조롱이24
탁월한조롱이2424.04.23

실업급여 2년계약직 만료 후 한달 더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1년마다 작성하는 회사에서 2년 째 (4월말 계약만료)근무중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 회사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한달 근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년이상의 계약직 근로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을 더 근무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한 후 1개월 기간을 연장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2년 1개월 근무 후 자발퇴직이 되는 것인 바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한달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더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안되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