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18년 12월 24일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 해서
올해 2022년 4월 2일에 퇴사를 합니다!
혹시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2일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기간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십시오.
또한,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 2년초과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