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발달 바우처 사업 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재직중이며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특성 상 4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정규직 및 무기전환은 어렵다는 사측의견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계약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12.3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라고 구두로 언급한바 있으며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12.31까지 근무 시 수급 자격이 되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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