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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2.07.27

민간위탁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연장되면 재계약요청을 하신다고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약직을 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까지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 직업을 찾겠다는 의사를 전했더니

사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꺼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속적인 2년 계약직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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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꺼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속적인 2년 계약직이 가능한가요??

    5인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측에 추가적인 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