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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약 종료 한달전에 근무자가 해당 계약까지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장(사용자)가 계속 근무 재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렇게 하자 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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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별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만료일에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