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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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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연장 제안 거절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 때문에 한두달 정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거 거절하고 애초의 계약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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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회사에서 권유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서 자발적 퇴직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교부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