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 연장 제안 거절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 때문에 한두달 정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거 거절하고 애초의 계약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회사에서 권유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교부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