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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Q.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 문의(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기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상반기 법정의무교육: 5월 말에서 7월말까지하반기 법정의무교육: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시행하고자 하는데 8월달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 하지 않고, 하반기에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