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 문의(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기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5월 말에서 7월말까지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시행하고자 하는데 8월달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 하지 않고, 하반기에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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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 퇴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퇴사일 전에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