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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활달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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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 문의(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기관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5월 말에서 7월말까지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시행하고자 하는데 8월달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 하지 않고, 하반기에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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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 퇴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퇴사일 전에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