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브컬처 팀 운영 중 발생한 매출(약 1300만 원)의 사업자 등록 및 수익 배분 세무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서브컬처 굿즈를 기획 및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행사에서 판매하는 팀을 운영 중인 동아리팀입니다최근 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무적인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1. 현재 상황활동 기간: 작년 9월부터 활동 시작수익 규모: 작년 12월부터 현재(4월)까지 누적 입금액 약 1,300만 원 (행사당 100~300만 원 수익 발생)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포함판매 방식: 오프라인 행사 및 온라인 플랫폼(윗치폼) 이용팀 운영 구조: 본인외에 동아리 4명의 멤버와 5명의 협업 작가가 있으며, 수익은 [동아리 70% : 작가 30%]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2. 질문 사항사업자 등록 여부: 현재 매출 규모와 반복성을 보았을 때, 지금 즉시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시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수익 배분 증빙: 작가님들께 30%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3.3%)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작가님들의 기존 개인작가 커미션 활동 소득과 합산되어 과거 내역까지 세무 소명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나요?과거 소득 신고: 사업자 등록 전인 작년 9월~12월 소득에 대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