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브컬처 팀 운영 중 발생한 매출(약 1300만 원)의 사업자 등록 및 수익 배분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브컬처 굿즈를 기획 및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행사에서 판매하는 팀을 운영 중인 동아리팀입니다

최근 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무적인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활동 기간: 작년 9월부터 활동 시작

  • 수익 규모: 작년 12월부터 현재(4월)까지 누적 입금액 약 1,300만 원 (행사당 100~300만 원 수익 발생)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포함

  • 판매 방식: 오프라인 행사 및 온라인 플랫폼(윗치폼) 이용

  • 팀 운영 구조: 본인외에 동아리 4명의 멤버와 5명의 협업 작가가 있으며, 수익은 [동아리 70% : 작가 30%]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 질문 사항

  • 사업자 등록 여부: 현재 매출 규모와 반복성을 보았을 때, 지금 즉시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시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계획

  • 수익 배분 증빙: 작가님들께 30%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3.3%)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작가님들의 기존 개인작가 커미션 활동 소득과 합산되어 과거 내역까지 세무 소명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나요?

  • 과거 소득 신고: 사업자 등록 전인 작년 9월~12월 소득에 대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본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명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 사업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한후신고 등도 함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