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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로맨틱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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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아리 공연 수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공연장을 빌려 공연을 올리고자 합니다. 티켓 판매 금액은 최대 30만원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수입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일반적으로, 학교 동아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비영리 목적의 동아리 활동이라면,

    수익이 크지 않거나 일시적인 행사로 인한 수입은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 판매 수익이 그 범위 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학교의 세무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연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공연자라면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아리에서 하는 공연은 제외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고 티켓 판매로 약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동아리의 공연이 일회성 행사이고 수익이 동아리 운영비나 활동비로 사용된다면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신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