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 08. 15. 19:49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예술기획사를 시작에 초반에 매출이 없어 간이사업자로 등록후 학교의 행사등에가서 연주로 250만의 수입이 나왔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안나온다던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줘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요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방법 말고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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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지는 과세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해주는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비즈폼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number=7629]

    감사합니다. 

    2020. 08.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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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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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들도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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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의 증빙을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결제대금 방식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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