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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02

간이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로써 작은 사업하나하고 있습니다. 올1월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매출은 없었고 5월달에 약200만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에 대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업하여 일어나는 매출은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2023년 5월에 발생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요?

    23년 발생할 예정이라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22년 발생한 매출이시라면 23년 5월(현재) 종합소득세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