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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137
유연한꿀벌13721.04.26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5월1일로 만들었는데...

처음 사업자를 만들어서인지 사업자 매출도 없는데
2021년도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매출도 없는데 세금만 더 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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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업관련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결손금으로 다른소득에서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1일 ~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입니다. 이미 늦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도 없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적어도 등록면허세 등 결손처리를 위해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 소득(수익-비용)이 없거나 결손일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개요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서적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2022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2021년 내내 아무런 거래와 매출, 매입이 없으시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나, 2022년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장부 기록을 통해 결손금 신고시 이월하여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보통 순이익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면 세금이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케이스가 다르므로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