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5월1일로 만들었는데...

처음 사업자를 만들어서인지 사업자 매출도 없는데
2021년도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매출도 없는데 세금만 더 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업관련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결손금으로 다른소득에서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1일 ~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입니다. 이미 늦었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도 없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적어도 등록면허세 등 결손처리를 위해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 소득(수익-비용)이 없거나 결손일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개요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서적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2022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2021년 내내 아무런 거래와 매출, 매입이 없으시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나, 2022년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는 매출이 없더라도 장부 기록을 통해 결손금 신고시 이월하여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보통 순이익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면 세금이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케이스가 다르므로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