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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5.04

올 5월 1일 개업한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올 5월 1일 개업한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매출이 없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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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개업하셨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그러므로 질문자는 내년에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현재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신고는 22년 발생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소득이 없는 개인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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