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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극공연에 따른 세금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들끼리 모여 소규모로 연극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큰 모임은 아니고 작은 동호회 형식 입니다.

이번에 공연장을 빌려 작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따로 일을 진행해 주는 회사나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여서 질문 드립니다.

이때 공연에 따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따로 진행해준 담당자가 있으면 새금처리가 쉬울 것 이나 이와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을 진행하며 생기는 티켓 판매 수입이나 따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수입을 기록 하시어 이에 맞는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연의 규모가 점차 커지시게 되면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세금에 관한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합니다.

      1. 보통 동호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역).

      사진 동호회가 해당 사진작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인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동호회가 구성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해당 소득을 구성원에서 분배 후 구성원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구성원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끼리 모여 소규모로 공연을 한다면 이에 따른 수입은 일시우발적 수익으로 기타소득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같은 경우는 과세까지 되기에는 일반적으로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단체의 주요사업과 향후 사업규모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겠지만, 소규모 예술단체의 경우 규모가 작고 행정절차, 소요비용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의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말 그대로 임의의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단체등록증의 의미는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세법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

      현재 코로나로 공연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공연으로 인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