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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우유부단한공작새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공연 행사가 1건 성사되어 1회성으로 연주를 진행하는데 발생한 매출에서 단건 행사 기획비 항목으로 대표자 본인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가능한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매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자 본인의 소득이라면 2.2%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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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해당 사업자에 발생한 매출이 대표자 본인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본인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대표자 본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는 불가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본인의 명의에 대하여 3.3%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 대표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본인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