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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튼실한복분자
공연제작 및 영상 제작 업을 하고 올해 7월에 사업자를 낸 초보 사업자입니다 12월에 공연을 올렸고 티켓판매대행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총 매출 티켓값이 650만원이
나왔고 그에 따른 인터파크 수수료를 제하고 600만원이 사업자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매출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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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0만원은 수익으로, 수수료 50만원은 비용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650만원을 매출로 50만원은 매입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로 가능하니 업체 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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