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기업에서 기타소득 지급시 원청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공기업 직원입니다. 아래 2가지 케이스의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지역민들과의 회의체가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그 회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개인당 1회 15만원, 연 총 개인당 30만원)

2. 주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조강연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 주민단체에 총액을 기부하고, 주민단체에서 알아서 체조강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회 50만원, 년 600만원)

각 경우에 (1)

원천징수 여부 (2) 원천징수를 누가해야하는지 (3) 원천징수 세율,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를 하실 경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체조강사가 해당 용역을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