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기준 및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번호 8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실제로 아무런 수익 사업없이 정부보조금만을 받아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진행 중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상담 또는 교육 후 비용을 개인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기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범용인증서로 로그인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2. 이럴 경우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3. 계산서 발행 후 해당 비용을 저희 통장으로 받는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따로 세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