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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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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입니다.

상대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경우 영수증 꼭 간이영수증 안받더라도 이경우 상관없을까요

협회에서 준 자체 영수증으로 계산서 발행이불가능한업종이니깐 처리가 가능한껄까요?

해당내용이 나와있는 공식자료는어디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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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협회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규정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이전답변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에 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1의2. 현금영수증

    2. 세금계산서

    3. 계산서

    질의회신

    (질의) (사단법인)대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산하 비영리단체이며, 전국 회원의 월회비로 운영함. 회원이 월회비를 납부하고 지로영수증 및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1335, 2004.6.2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받을 뿐이고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