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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9

비영리법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이라고 되어있는 거래처인데요!

부가세 예정신고때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익사업 없으면

부가세, 법인세 신고 안해도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예 신고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어떤사람은 부가세 신고는 안하고 법인세는 해야된다고 하고

의견이 다양해서 헷갈립니다 ㅠㅠ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된다고도 하고..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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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지지않지만,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신고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부분은 비영리법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게 부과대상이십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관련된 합계표는 제출의무는 있으나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귀속 법인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없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4조 과세소득의 범위 中)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