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사업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을 할수있나요?

어떤 절에 체험관이있어서 체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보조금사업으로 체험을 진행하는거라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고유번호증이고 수익사업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수익사업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수있나요?

수익사업하지않는 비영리법인인데 당연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는 안되는거아닌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