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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염소41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부받아 지자체를 위한 육영사업등을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
경우에 따라 행사진행 인건비를 기금으로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소득신고(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업 및 기금 중 일부를 인건비로 수령받는 일반인)등 별도로 요구되는 세무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 관련 지원금은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해당 지원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출했을 때는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주의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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