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지급시 기타공제로 공제한 금액 분개
급여 지급할 때 직원에게서 기숙사 이용료 등 해서 기타공제로 공제하였다면 법인 결산할 때 분개에서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지만
기숙사 이용료 등은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공제한 기숙사 이용료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기숙사 임대료에서 상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숙사 이용료 지불시 예금과 대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