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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결산중에 예수금 정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공제금액 예수금으로 잡아두고

결산할때 예수금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급여잡을때 기타공제액으로 잡아둔게 있거든요

어떤명목으로 잡은건지는 확실하지않은데 아마 근로자한테 다시 받아야될 돈이었던것같습니다

이렇게 기타공제액으로 잡아둔거는 결산때 정리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차후 납부할 때 상계처리하면 되며 건별로 귀속에 따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