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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랍스타129
저희는 예술공연목적 비영리단체입니다
초청공연으로 공연비를 지급받기위해 전자계산서 발행시에 소득세 신고관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연이 비영리단체의의 예술공연목적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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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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