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등에 대하여 출연
수당 등을 지급시 전문배우인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지급하면 되고, 전문배우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의제필요
경비 60% 적용시)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8.8%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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