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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22.12.05

면세사업자 용역대금 지급할때 증빙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는 방송을 진행해서 수익을 내는데요

방송 진행시 개인 게스트 출연료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있는데요.

이번에 게스트는 개인이 출연했는데, 토크내용이 법인에 관한 내용이라 출연료는 법인소득으로 귀속된다고합니다.

(강의까지는 아니나 법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법인소득으로 귀속)

면세사업자에게 강의로 발생한 매출이 아닌 출연료로 지급할때

원천세 공제하는게 맞나요? 계산서 수취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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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방송에 출연한 경우 지급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소속 게스트가 출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법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게스트가 소독된 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다면 계산서를 수취하는게 원칙입니다. 3.3%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대방에게 용역비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상대 법인 업체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