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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두루미150
소탈한두루미15022.12.02

면세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면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는 3.3%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2. 이와 같이 지출할 경우 적격지출증빙으로 계산서만 수취하면 되는지, 별도의 견적서도 수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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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닙니다.)를 발급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토크쇼에 참여한다면,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토크쇼에 참여한 자라면, 22%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계산서만 받아도 무방 할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의 사업소득 혹은 22%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천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아니라, 3.3% 공제하고 그 공제한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적격증빙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강의 용역을 제공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1) 직업이 강사인 경우 :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2) 일시적으로 강의 제공한 강사인 경우 :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2.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 금액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계산서는 당연히 수취해야 하며, 견적서도 내부관리목적을 위해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