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여부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4월입금된 내역에 대해 지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영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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