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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5일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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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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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출연료 기타소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출연료에 대한 급여 지급 후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연출연료라면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8%(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쓰자면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